1. 같은 날에 똑같은 발명을 한 두사람이 출원을 했을 때 ->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때. 그 출원 자체가 둘다 거절 당하고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버려서 아무도 못 받게 된다. 2. 공지(공개) 후 1년이 지나 공지예외규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기술들 3. 공지 후 1년 전에 공지예외규정을 받아 출원을 하였더라도 해외에 특정 국가에서는 공지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나라에선 아무도 못받는다. 4. 남의 것의 권리가 끝나고 소멸된 상태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소멸되어도 누가 다시 특허를 받는 건 말이 안된다. ( 확실하지 않음) 5. 절대 모르는 영업비밀 코카콜라 제조법에 대해 아는사람은 권리를 안받으려고하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권리를 못받는다. 6. 자연 공적이고 누구나 공유해야만 하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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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아무도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인터페이스/지식재산
2022. 1. 19. 19:30
[지식재산]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선출원주의 = 먼저 낸 사람이 임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출원을 공개하면, 지위가 업그레이드 된다. A가 출원을 하고, 등록을 실패한다. B가 A의 출원과 등록실패 사이에 출원을 한다면 선출원주의에 의해 빠꾸당한다. 그런데 A가 등록실패가 확정된 후라면 선출원의 지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B가 출원하여 낼름 먹을 수 있다. 만약 A가 B라는 놈이 나와 같은 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A는 출원 후에 '출원 공개' 를 해버려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렇게 되면 A가 다른걸 좀 잘못해서 등록실패하고 난 뒤라도 그 발명은 공지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출원을 할 수 없게 된다. A는 그 획득한 지위를 통해 다음에 다시 출원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공개(공지)..
인터페이스/지식재산
2022. 1. 19.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