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 먼저 낸 사람이 임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출원을 공개하면, 지위가 업그레이드 된다.

 

A가 출원을 하고, 등록을 실패한다.

B가 A의 출원과 등록실패 사이에 출원을 한다면 선출원주의에 의해 빠꾸당한다.

그런데 A가 등록실패가 확정된 후라면 선출원의 지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B가 출원하여 낼름 먹을 수 있다.

 

만약 A가 B라는 놈이 나와 같은 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A는 출원 후에 '출원 공개' 를 해버려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렇게 되면 A가 다른걸 좀 잘못해서 등록실패하고 난 뒤라도 그 발명은 공지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출원을 할 수 없게 된다.

A는 그 획득한 지위를 통해 다음에 다시 출원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공개(공지)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거다. 단순 공개는 발명자에게도 적용되어버려서 아무도 출원할 수 없게 된다. ( 공지예외 1년이 끝나면 )

 

A출원 -------- B출원 --- (a) ---- A출원 공개 ---(b)----

 

B는 (a) 시점에선 선출원주의에 의해 거절되지만

(b) 시점에선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의해 거절된다.

공개된 것을 보고 출원한게 아닌데도 이런 방식으로 위반사항을 개념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다. 

어짜피 선출원주의에 의해 거절 당하는 건 같지만.

 

어쨋든 확대된 선출원 지위는 출원인이 자기 권리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단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기술을 공지함으로써 기업의 방향성이나 기술 정보를 알려준 것 정도 인듯 하다.

 

 

*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의 적용 이라는 것은 너 출원 안돼 하고 막는다는 뜻.

즉 발명인이 동일할 때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발명인은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기에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 말장난인가? 열받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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