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계속 업데이트 예정>

 

1. 같은 날에 똑같은 발명을 한 두사람이 출원을 했을 때 ->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때.

그 출원 자체가 둘다 거절 당하고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버려서 아무도 못 받게 된다.

 

2. 공지(공개) 후 1년이 지나 공지예외규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기술들

 

3. 공지 후 1년 전에 공지예외규정을 받아 출원을 하였더라도 해외에 특정 국가에서는 공지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나라에선 아무도 못받는다.

 

4. 남의 것의 권리가 끝나고 소멸된 상태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소멸되어도 누가 다시 특허를 받는 건 말이 안된다. ( 확실하지 않음)

 

5. 절대 모르는 영업비밀

코카콜라 제조법에 대해 아는사람은 권리를 안받으려고하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권리를 못받는다.

 

6. 자연

공적이고 누구나 공유해야만 하는 것들.

앞의 요소들 모두 일종의 자연이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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